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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하루평균 전국적으로 약
3000건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임신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요건을 세분화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초기(1~12주)에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13~24주 )에는 윤리적·의학적 사유를 고려해 허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간 또는 준강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이지만 현행 낙태와 관련된 법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2014년 사이 매년 평균 5,600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45%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선택하는 데에는 해당 국가의 낙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이 원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조사 대상 57개 국가에서 발생한 낙태의 87.4%는 안전하게 이뤄진 반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62개 국가에서 발생한 낙태의 경우 25.2%만 안전하게 진행됐다.